한국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최대 22%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세 차례 연기됐던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연간 250만 원(약 1740달러) 이상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20%의 국세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총 세율은 22% 수준이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의 매도뿐 아니라 대여로 발생하는 수익까지 포함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제도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와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됐다. 2024년 12월 개정안을 통해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으며, 이번 발표는 추가 연기 가능성을 낮추는 신호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7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체계 정비와 함께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구조를 지적하며, 투자자들이 해외 중앙화 거래소나 탈중앙화 플랫폼, 개인 간 거래로 이동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OECD의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가 완전히 도입된 이후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7월 29일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로,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제도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 역시 가상자산 수익을 ‘자본이득’으로 재분류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반과 연결되는 문제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2027년 과세 시행 여부는 국회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지만, 정부가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세제 변화가 국내 투자 흐름과 거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