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보먼(Michelle W. Bowman)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융감독 부의장이 은행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금융포용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AI의 잠재력을 활용하되 개인 신용 결정처럼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는 그에 맞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준은 보먼 부의장이 7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회 금융포용 콘퍼런스 ‘Next-Gen Financial Inclusion’에서 사전 녹화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보먼 부의장은 은행이 책임 있게 혁신하면 은행·결제 시스템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한편, 금융소외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상품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기관의 역할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감독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은행의 사업 결정을 미세하게 관리하는 것은 연준의 역할이 아니며, 은행이 고객과 지역사회, 위험 선호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연설의 중심은 AI를 활용한 금융 접근성 확대였다. 보먼 부의장은 AI가 저·중소득층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과 신용 공급을 넓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용 이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소비자의 상환 능력을 현금 흐름 등 대체 데이터로 평가하는 방안도 이런 논의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 고객의 신용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AI는 다른 활용 분야보다 법규 준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먼 부의장은 “우리의 목표는 책임 있는 AI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AI 도입 자체를 막기보다 사용 목적과 위험도에 따라 감독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먼 부의장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의장으로서 AI 관련 작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FSB는 6월 10일 ‘금융서비스의 책임 있는 AI 채택을 위한 건전한 관행’ 협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조직 전반 AI 거버넌스와 AI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12개 실무 관행을 제안했으며 의견 제출은 7월 22일 마감됐다.
업계는 대체로 위험 기반 접근을 지지하면서도 일률적인 규제에는 선을 그었다. MFA는 7월 22일 FSB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AI 채택을 지지하되 최종 보고서가 특정한 단일 이행 경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계거래소연맹(WFE)은 7월 24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거래소와 중앙청산소의 AI 활용 사례로 시장 감시와 상장·발행사 서비스, 거래·시장 운영을 제시하고 고품질 데이터와 인간의 감독,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먼 부의장의 연설은 은행의 AI 활용과 감독 원칙에 집중했으며 크립토 정책은 다루지 않았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다.
다만 같은 행사에서 보먼 부의장의 연설 직후 ‘신흥 결제수단, 디지털 접근, 결제 포용’ 패널이 열렸다. 머시나 틸레만 페레즈(Mercina Tillemann Perez) 서클 임팩트(Circle Impact) 부사장도 패널 명단에 포함됐다. 디지털 결제 업계가 금융포용 논의에 참여했지만, 이는 보먼 부의장의 연설과는 별도 세션이다.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결제가 금융포용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나 결제 접근성과 실제 비용은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본지가 앞서 소개한 국제 송금 비용 분석에서는 유에스디코인을 이용한 송금이 기존 방식보다 반드시 저렴한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검증 출처: 연준 연설문, 연준 행사 일정, FSB AI 협의 보고서, MFA 의견서, WFE 응답, 크립토브리핑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