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테더(USDT)를 공개 거래 대상에 포함하는 초안을 내놨다. 비적격 투자자의 매입 한도는 브로커 1곳당 연간 30만 루블로 제한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7월 21일 암호화폐 유통 규제법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적격 투자자는 테스트를 통과한 뒤 유동성이 높은 암호화폐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살 수 있고, 적격 투자자는 테스트를 거쳐 금액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30만 루블은 약 3800~4000달러(약 537만~565만원)에 해당한다. 코인데스크와 모스크바타임스는 각각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환산해 보도했다.
중앙은행 초안 부속서에 담긴 공개 거래 허용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다. 문서에는 이들 자산을 조직화된 거래 시장에서 공개 유통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로 명시했다.
이번 초안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개방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투자자 자격과 거래 한도, 중개 경로를 구분해 제한적인 소매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구조다.
비적격 투자자는 테스트와 자산 목록, 연간 매입 한도를 모두 적용받는다. 반면 적격 투자자는 테스트를 통과하면 매입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두 투자자 유형 모두 중개기관을 거쳐 거래하게 된다.
본지는 앞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의 공개 거래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초안은 허용 대상뿐 아니라 비적격 투자자의 구체적인 매입 한도와 거래 구조를 제시했다.
초안은 공표 후 1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아직 최종안은 아니며 중앙은행은 8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러시아의 규제 체계는 국내 결제와 대외 거래를 구분한다. 중앙은행은 주민 간 국내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은 국경 간 결제에 암호화폐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의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대외무역과 규제 거래 시장을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거래와 보관은 중개기관과 거래소, 디지털 예탁기관 등 규제 대상 인프라를 통해 이뤄진다.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던 거래 일부를 증권시장과 유사한 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구조로 풀이된다.
테더의 법적 분류는 최종 규정에서 살펴볼 대목이다. 러시아법에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별도 정의가 없지만, 중앙은행은 6월 검토문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금융자산을 투자와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당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거래 초안 부속서에는 테더가 공개 거래 허용 자산으로 직접 기재됐지만, 주민 간 국내 결제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규제 거래소 이용에 따른 제재 위험을 우려한다. 드미트리 마치킨(Dmitry Machikhin) 비트옥(Bitok) 창업자는 “러시아 규제 거래소의 주소가 서방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모스크바타임스는 전했다. 법적 확실성과 세무 편의성이 생기더라도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앙은행은 8월 24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공개 거래 자산 목록과 비적격 투자자의 매입 한도 등 세부 내용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