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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 미국 법인, 증권중개업·핀라 회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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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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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 미국 법인이 SEC 등록 브로커딜러와 금융산업규제국 회원 지위를 확보했다. 회사는 미국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수탁·스테이킹·OTC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 승인 서류와 금고문이 놓인 사무실 / TokenPost.ai

규제 승인 서류와 금고문이 놓인 사무실 / TokenPost.ai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 코퍼(Copper)가 미국에서 증권중개업자 등록과 금융산업규제국(FINRA) 회원 지위를 확보했다. 기관 대상 수탁과 거래 인프라를 미국 규제 체계 안에서 넓히는 조치다.

코퍼는 12일 발표문에서 미국 법인 코퍼마켓츠US(Copper Markets (US) 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브로커딜러로서 FINRA 회원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FINRA 브로커체크 기록상 코퍼마켓츠의 SEC 등록 승인일이 8월 7일로 표시됐다고 전했다.

코퍼마켓츠US는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적격 수탁, 스테이킹, 금융 솔루션, 장외거래(OTC)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퍼의 클리어루프 네트워크(ClearLoop Network) 접근도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다.

클리어루프는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 암호화폐와 토큰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수탁기관 비종속형 플랫폼이다. 회사는 미국 법인 확장을 ‘적격 수탁자’ 기반 영업 거점 구축으로 설명했다.

브로커딜러는 증권 매매를 중개하거나 자기계정으로 거래하는 등록 사업자를 뜻한다. 미국에서 브로커딜러로 활동하려면 통상 SEC 등록과 FINRA 회원 요건이 함께 적용되며, 본지는 앞서 토큰화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이 같은 등록 요건을 짚은 바 있다.

FINRA 회원사는 미국 증권 규제 틀 안에서 영업행위 규칙, 검사, 감독을 적용받는다. SEC 안내상 고객 계좌의 자산을 보관하는 등록 브로커딜러는 수탁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인가는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 지원보다 미국 증권시장 규제 체계 안에서 토큰화 증권, 자본조달, 기관 금융 서비스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넓힌 조치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 기업이 기관 고객을 상대하려면 수탁, 담보 관리, 거래 후 처리, 규제 준수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코퍼는 2018년 설립 이후 기관을 위한 디지털 자산 수탁, 담보 관리, 거래 후 처리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회사는 코퍼마켓츠 스위스(Copper Markets (Switzerland) AG), 코퍼시큐리티스ME(Copper Securities (ME) Limited), 코퍼마켓츠 리히텐슈타인(Copper Markets (Liechtenstein) AG) 등 지역별 법인을 통해 각 관할권의 등록·인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전통 금융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가 기관 시장을 겨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위터뮤트도 앞서 미국에서 증권중개업자로 등록하며 토큰화 증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아마르 쿠치나드(Amar Kuchinad) 코퍼 최고경영자(CEO)는 “기관은 기술 자체를 위해 기술을 채택하지 않는다. 시장을 더 잘 작동하게 만들 때 채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규제 기반 거점을 세운 것은 세계 최대 자본시장에 해당 인프라를 가져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했다.

한국 독자에게 이번 사안은 해외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이 미국 규제 체계 안에서 기관 서비스를 확장하는 사례로 읽힌다. 다만 코퍼가 제시한 서비스가 미국 기관 수요와 토큰화 자산 거래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실제 고객 유입과 서비스 범위가 드러난 뒤 판단할 수 있다.

검증 출처: Copper 공식 발표, Cointelegraph 보도, SEC custody rule 안내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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