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3만대만달러 초과 이전 중심으로 세분화한다. 송금·수취인 신원정보 제출 범위가 넓어지고, 수취 사업자의 정보 대조 의무도 조문에 새로 담긴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13일 ‘가상자산서비스 제공 사업자 또는 인원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방법’ 제7조, 제14조, 제18조 개정안을 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14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16권고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가상자산 이전 때 필요한 정보를 더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칙이다.
개정안은 단일 이전 금액 3만대만달러를 기준으로 정보 제출 범위를 나눈다. 3만대만달러 이하 이전에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 또는 명칭, 송금·수취 지갑 정보가 필요하다.
3만대만달러를 넘으면 송금인 정보가 더 붙는다. 자연인 송금인은 생년월일과 주소, 법인 송금인은 공식 식별번호와 설립 등록지 주소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수취인 정보도 강화된다. 수취인이 자연인이면 주소지 국가와 도시명이 필요하고, 법인이면 공식 식별번호와 설립 등록지의 국가·도시명이 요구된다.
송금 측 VASP가 해당 정보를 확보해 전달하지 못하면 이전을 집행할 수 없다. 지금까지 금액 기준과 필수 정보 범위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던 규율을 실제 이전 집행 요건과 연결한 것이다.
수취 측 VASP에는 확인 의무가 붙는다. 3만대만달러 초과 이전을 받을 때 보유 중인 정보와 송금 측이 전달한 수취인 이름, 지갑 정보를 대조해야 한다.
대조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위험 기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이전을 집행할지, 거절할지, 중단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요구할 때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대만은 앞서 가상자산 전송규칙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선 방안이 적용 범위와 일정을 설명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이전 금액별 제출 정보와 수취 사업자의 대조 의무를 조문 단위로 정리한 후속 성격이다.
적용 일정은 법령에 일괄 고정하지 않았다. 정보 전송 체계, 메시지 표준화, 해외 시스템 연동에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대만 가상통화상업동업공회가 적용 범위와 시기를 정하고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18조는 이번 개정 조문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정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시기는 공회가 마련한 일정과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대만의 VASP 규제는 자금세탁방지 등록 중심에서 허가제와 이전정보 규율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만은 앞서 VASP 감독 체계를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제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고 단계다. 최종 조문은 금융감독관리위원회의 정식 공포 뒤 확정되며, 의견 제출은 9월 14일까지 진행된다.
검증 출처: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법규 시스템의 개정안 예고 목록, 현행 VASP 자금세탁방지 규정, ABMedia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