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설계와 개인정보 수집 책임을 놓고 미국 주정부들과 본재판에 들어간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4개 주가 먼저 법정에 서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제품 설계가 미성년자 이용 시간을 붙잡도록 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별이 8월 12일 시작됐고 개시변론은 8월 18일 열린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메타가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좋아요’ 버튼 등을 통해 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했다고 주장한다.
주정부는 13세 미만 아동 데이터 수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아동 데이터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주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연방 다지역소송(MDL)으로 묶인 대형 소송의 첫 시험대다. AP는 이번 재판에 4개 주가 먼저 참여하고, 나머지 25개 주의 재판이 뒤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 기간은 6~8주로 예상된다.
청구 규모도 크다. 로이터는 메타가 7월 6일 법원 제출에서 4개 주가 최대 1조4000억 달러(약 1981조원)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금액은 확정 판결액이 아니라 주정부가 이론적으로 산정한 최대 청구 규모다.
메타는 같은 제출에서 해당 액수가 자사 시가총액 약 1조5000억 달러(약 2122조5000억원)에 근접하며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주정부 측 산정이 과도하고 소비자보호 집행 역사에서도 전례가 없는 규모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메타는 별도 입장문에서 최근 소송들이 자사의 청소년 보호 노력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2024년 인스타그램 Teen Accounts를 도입했고 2025년 페이스북과 메신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모든 청소년 계정을 더 제한적인 콘텐츠 설정으로 자동 전환하고, 부모가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메타의 반론은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이며 소셜미디어 하나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데 맞춰져 있다.
쟁점은 콘텐츠 자체보다 ‘설계 책임’이다. 주정부는 플랫폼 기능이 청소년의 반복 사용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메타는 이용자 게시물과 플랫폼 설계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방어해 왔다.
법원은 6월 30일 메타의 약식판결 시도를 기각했고, COPPA 관련 주장 일부도 본재판에서 다룰 길을 열었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우리는 8월 재판에서 메타에 책임을 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정부가 서비스 설계 자체를 별도 책임 영역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에 고지와 부모 동의 의무를 두는 미국 연방법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계정 가입, 맞춤형 추천, 광고 노출 과정에서 아동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활용됐는지가 쟁점이 된다.
한국 독자에게도 이번 재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미국에서는 아동 온라인 안전법이 미 상원 상무위를 통과해 본회의 길을 열었고, 플랫폼의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둘러싼 논쟁이 입법과 소송 양쪽에서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메타가 최대 1조4000억 달러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청소년 안전 소송을 재판 전에 멈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시 쟁점은 본안 승패가 아니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절차적 판단이었다.
AP는 뉴멕시코에서 이미 메타에 5억6700만 달러(약 8023억원) 배상과 안전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번 오클랜드 재판 결과와 별개로 다른 주정부 청구와 개인 원고 소송은 남아 있다.
검증 출처: NPR, AP, 캘리포니아 법무부, 로이터, 메타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