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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수수료 논쟁, 미 규칙안 심사 단계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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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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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개인 금융데이터 권리 재검토가 백악관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은행권은 비용 회수를 요구하고 핀테크·디지털자산 업계는 데이터 접근 장벽을 우려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계좌 연동을 확인하는 손 / TokenPost.ai (macro)

스마트폰으로 계좌 연동을 확인하는 손 / TokenPost.ai (macro)

미국 오픈뱅킹 재규정이 은행 데이터 접근 수수료를 둘러싼 은행권과 핀테크·디지털자산 업계의 충돌로 번지고 있다. 소비자가 승인한 제3자가 은행 계좌와 카드 거래 데이터에 접근할 때 은행이 비용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26년 8월 4일 개인 금융데이터 권리 재검토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했다. OIRA 일정표에는 해당 안건이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 Reconsideration’으로 등록돼 있으며, 규칙안 공고 단계로 표시돼 있다.

공개된 새 규칙 본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최신 공식 절차는 CFPB 안건이 백악관 규제 심사 단계에 올라간 데까지다.

CFPB는 2024년 10월 ‘개인 금융데이터 권리’ 최종 규칙을 내고 금융기관이 소비자와 소비자가 승인한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 규칙은 은행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지갑, 결제앱 데이터를 포함했고, 데이터 제공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오픈뱅킹은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데이터를 다른 금융 앱이나 결제 서비스에 옮겨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 1033조가 법적 근거로 거론되며, 화면 긁기 방식 대신 표준화된 전자 접근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돼 왔다.

다만 이 규칙은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다. CFPB는 2025년 8월 22일 재검토 사전예고에서 비용 보전 목적의 수수료, 소비자 대표 범위, 보안과 개인정보 위험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켄터키 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29일 해당 규칙의 준수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이 때문에 미국 오픈뱅킹 제도는 ‘규칙상 무료 제공’이라는 기존 설계와 ‘시장 내 유료 계약’이라는 현실이 동시에 놓인 상태가 됐다.

은행권은 비용 회수를 요구하고 있다. 뱅크폴리시인스티튜트(BPI)는 은행이 안전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해 왔고, 대량으로 데이터를 가져가는 데이터 중개업체와 핀테크가 그 비용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PI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접근 비용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 고객이 아닌 사업자에게 보안 시스템 이용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논리는 API 운영, 사이버 보안, 법적 책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핀테크와 디지털자산 업계는 이를 ‘데이터 통행세’로 본다. 금융기술협회(FTA), 아메리칸핀테크카운슬(AFC),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크립토카운슬포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등은 7월 14일 러셀 보트(Russell Vought) CFPB 국장대행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데이터 접근 수수료와 조회량 제한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수료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되고, 스타트업과 디지털자산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계좌 연결이 필요한 결제 앱, 거래소, 지갑 서비스에는 데이터 접근 비용이 곧 서비스 운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크립토 업계가 이 문제를 보는 지점도 은행 계좌 연결이다. 소비자가 거래소, 지갑, 스테이블코인 서비스에 은행 계좌를 연결하려면 계좌 확인과 거래 데이터 접근이 필요하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2025년 10월 21일 CFPB에 보낸 서한에서 오픈뱅킹 규칙이 소비자가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제3자 서비스에 은행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이는 오픈뱅킹 논쟁이 단순한 은행·핀테크 비용 분담을 넘어 디지털자산 온램프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유료 구조가 일부 현실화됐다.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와 Plaid는 2025년 9월 16일 소비자 승인 데이터 공유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가격 구조가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대형 은행과 데이터 중개업체 사이에서 규칙 개정 전부터 데이터 접근 비용을 둘러싼 계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CFPB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기존 계약 관행과 향후 핀테크 비용 구조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새 규칙의 수수료 허용 여부와 조회량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OIRA 심사가 끝나면 CFPB가 규칙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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