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가 비트코인(BTC) 관련 계정 운영자들이 게시물과 계정 간 상호작용을 조작해 창작자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최소 20만7384파운드(약 3억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X 인터넷 언리미티드 컴퍼니와 X Corp.는 9월 17일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에 비벡 쿠마르 센(Vivek Kumar Sen), 자먕 셰르파(Zamyang Sherpa)와 신원 미상의 계정 운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번호는 BL-2026-001161이다.
X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Vivek4real_, @Bitcoin_Teddy, @saylordocs, @TrendingBitcoin, @Kalshibacktest, @PolyBackTest 등 비트코인 관련 계정을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계정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게시물을 짧은 시간 차로 올린 뒤 서로 좋아요·재게시·댓글을 남긴 것으로 지목됐다. X는 @Vivek4real_와 @TrendingBitcoin이 거의 같은 게시물을 11초 간격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결제 계정과 은행 정보, 이메일 주소 등 여러 계정의 연결 관계도 포함됐다. 다만 계정 간 유사한 활동이 실제로 사기나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X는 반환 대상 창작자 수익 외에 조사·분석·복구 비용으로 최소 7만5000파운드(약 1억200만원)도 요구했다. 손해배상과 이자, 법률비용도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X는 8월 18일 관련 계정을 정지한 뒤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의 공개적인 반박문이나 답변서, 법원 판결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 가격이나 거래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아니다. 여러 계정이 독립적인 이용자처럼 활동해 참여도 기반 보상 체계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게시물 조회수와 반응이 실제 이용자의 관심에서 나왔는지, 연결된 계정이 만든 인위적 참여인지가 반환 청구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장에 적힌 계정 간 게시물 유사성과 연결 정보는 X 측 주장이다.
X의 기존 'Creator Revenue Sharing'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창작자가 게시물에 대한 유료 이용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수익을 받는 구조였다. X는 9월 7일 기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기존 참여자가 해당 시점까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X는 9월 8일부터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새 프로그램 신청을 순차적으로 열었다. 기존 수익 공유 프로그램은 새 보상 체계로 전환됐다.
새로운 'Original Content Rewards'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기준으로 보상을 지급한다. 다른 이용자의 콘텐츠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만 수정한 게시물, 자동 생성 콘텐츠, 인위적으로 부풀린 조회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X는 좋아요·팔로우·조회수·댓글·재게시를 자동화 도구로 늘리거나 보상 체계를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약관상 지급을 보류하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종료할 수 있는 구조다.
비트코인 콘텐츠처럼 짧은 게시물만으로도 높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콘텐츠의 독창성과 계정 간 상호작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반복 게시물과 조직적인 참여 조작을 구분하는 기준이 새 보상 체계의 주요 과제로 남는다.
이번 소송은 민사 절차에 머물러 있다. X의 주장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피고들의 책임과 반환 금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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