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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음주운전법 확대안, 뉴섬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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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AI 일러스트) / TokenPost.ai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켠 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법을 적용하려던 법안이 거부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법안이 자율주행 기술이 작동하는 차량의 ‘운전’ 개념을 넓히려 했지만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7일(현지시간) 게일 펠러린(Gail Pellerin)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502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법안 거부 사실을 발표했다.

AB 2502는 운전자의 조향·제동·가속 감독이 필요한 운전자 지원 기능이 작동하는 차량을 의도적으로 움직인 경우를 ‘운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일부 난폭운전과 차량 과실치사 혐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뒤 9월 3일 주지사에게 제출됐다.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 기록에 따르면 법안은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 기능과 차량의 움직임을 음주운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 했다.

법안이 시행됐다면 테슬라($TSLA)의 오토파일럿처럼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기능을 켠 운전자도 음주운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반면 사람이 조향·제동·가속을 감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법안의 정의에서 제외됐다.

뉴섬 주지사는 거부 메시지에서 “부분 자동화 기술을 사용해 음주운전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려는 발의자의 목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문안이 현행 음주운전법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뉴섬은 “현행 법안은 음주운전법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추가해 위험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지원 기능’처럼 기존 기준과 맞지 않거나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포함됐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 경우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차량 소프트웨어와 기능 수준을 먼저 따져야 할 수 있다. 차량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와 운전자가 어느 정도 감독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자인 게일 펠러린(Gail Pellerin)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은 2018년 샌프란시스코 베이 브리지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사건을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도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들었고, 펠러린 의원은 운전자가 차량의 오토파일럿 작동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펠러린 의원은 반자동 운전 기능이 켜져 있으면 음주 상태에서도 운전해도 된다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 기능의 명칭과 실제 운전자 책임 사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남부 캘리포니아 자동차클럽과 AAA 북부 캘리포니아·네바다·유타 지부는 법안을 지지했다. 이들은 법안이 음주운전 단속의 공백을 줄이고 부분 자동화 시스템의 오용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는 오토파일럿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캘리포니아 측 주장에 대해 법원 서류에서 이를 부인했다. 회사와 머스크는 관련 광고 표현이 오해를 유발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의 기술 성능보다 음주운전법상 책임 주체를 어떻게 정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기능과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법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쟁점으로 남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앞서 자율주행 트럭 시험과 관련한 규제 논의도 이어졌다. 자율주행 기술의 허용 범위뿐 아니라 사고와 형사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에 대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을 거부하면서 관련 문제를 내년에 다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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