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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ART·EMT 보관·이전 서비스 제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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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규제기관 건물 입구로 향하는 방문객 / TokenPost.ai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준거토큰(ART)·전자화폐토큰(EMT)과 관련해 EU 인가 사업자의 보관·이전 서비스 제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래 지원뿐 아니라 고객이 맡긴 자산을 관리하고 옮기는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제화 여부와 기존 고객 자산의 반환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

ESMA는 9월 30일 EU 집행위원회(EC)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검토 협의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ART·EMT가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가 관련 인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자고 밝혔다. 현행 규정의 해석이 회원국마다 달라 규제 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제안의 핵심은 제한 대상에 보관과 이전을 포함하는 데 있다. MiCA는 고객을 대신해 암호자산이나 자산 접근 수단을 보관·관리하는 일과 고객의 자산을 옮기는 일을 각각 인가 대상 서비스로 규정한다. 제안이 법률에 반영되면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가 중단된 뒤에도 인가 사업자가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구상은 개인의 토큰 보유를 금지하거나 자산을 동결·강제 전환하자는 제안과는 다르다. 쟁점은 EU 인가 사업자가 비준수 토큰을 고객 대신 보관하고 옮길 수 있는지다.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에 보유하는 것과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도 구분된다.

ESMA는 2025년 1월 비준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지원 중단과 단순 보관·이전 서비스를 구분했다. 이번 답변서는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RT·EMT에 대해 관련 인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거래 지원뿐 아니라 EU 인가 사업자의 보관·이전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래 제한과 수탁 서비스 제한의 범위를 함께 다룬다. 앞서 테더(USDT)의 유럽 규제 플랫폼 취급 제한과 전 세계 공급 흐름을 다룬 본지 보도는 거래 지원 제한과 토큰 보유 금지를 구분했다.

제안서에는 시행일이나 기존 잔액에 대한 예외, 사업자와 고객을 위한 단계적 종료 절차가 담기지 않았다. 자산 반환 방식도 쟁점이다. MiCA 제75조는 수탁 사업자가 고객의 암호자산이나 접근 수단을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EC는 2026년 2월 답변에서 원칙적으로 고객이 맡긴 것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은 고객이 출금 때 요청하고 사업자에게 관련 인가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해석이 보관·이전 서비스의 포괄적 제한과 어떻게 맞물릴지는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사안이다.

ESMA 문서는 법률 개정안이 아니라 MiCA 검토를 위한 정책 권고다. EC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MiCA 적용과 시장 변화를 다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정 개정 입법안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비스 제한 여부와 기존 고객 자산의 반환 방식은 향후 입법 문안에서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ESMA 제안은 확정된 규칙인가요?'

아니다. 2026년 9월 30일 MiCA 검토 협의에 제출된 정책 제안이다. 법률 개정 여부와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비준수 스테이블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유할 수 없게 되나요?'

제안은 EU 인가 사업자의 보관·이전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개인의 토큰 보유를 금지하거나 자산을 동결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사업자에게 맡긴 토큰은 어떻게 반환되나요?'

MiCA는 수탁 사업자가 고객 자산이나 접근 수단을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번 제안에 따른 기존 잔액의 처리 예외와 구체적인 종료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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