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 실버트가 2011년 제시한 구상은 비상장사 주식 거래 접근성과 주주 유동성을 넓히는 방안이었다. 당시 증언에는 블록체인이나 토큰화 기반 거래가 언급되지 않았다.
실버트는 2011년 9월 21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자신이 설립한 세컨드마켓(SecondMarket)이 비상장사 주식 거래를 중개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매수·매도 참여 자격과 거래 빈도를 정하고, 주주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거래는 매주 열거나 분기·연간 단위로 제한할 수 있었다. 당시 증언은 현재의 토큰화 시장을 구체적으로 예견한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
실버트가 당시 문제로 든 것은 사모 증권 거래 자격과 접근 제한이었다. 그는 적격투자자 자격이 재무 기준에 좌우되고 비공개 증권 거래 정보에 접근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의식은 SEC의 적격투자자 자격 검토와 일부 맞닿아 있다. 본지는 SEC의 적격투자자 자격 검토를 보도했다. 다만 2011년 실버트의 제안이 현재 검토로 직접 이어졌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SEC는 9월 30일 금융산업규제국(FINRA)이 개발할 시험 합격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SEC 문서는 이를 확정된 규정이 아닌 검토 사안으로 다루며,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4일이다.
토큰화와 24시간 거래는 별도의 자본시장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 크롤링 원문은 ISDA가 토큰화와 연중무휴 거래를 시장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상시 거래를 뒷받침하려면 시장 인프라와 위험 관리도 계속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SDA의 논의는 효율성 가능성과 법률·규제·운영 과제를 함께 다뤘다.
실버트가 최근 X에 올렸다는 “이번 것도 맞혔다”는 취지의 게시물은 원문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문구와 게시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확인 가능한 2011년 증언과 현재 토큰화 논의는 비상장 자산의 접근성이라는 주제를 공유하지만, 이를 토큰화 예언이 실현된 사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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