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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연매출 1억유로 이상 기업에 정액 부담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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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건물과 게양된 유럽연합기 / TokenPost.ai (macro)

유럽연합(EU)이 2028~2034년 장기 예산 재원으로 EU에서 영업하는 대기업에 정액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간 순매출 1억유로 이상 기업이 대상이며, 도입 여부와 적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장기 예산안에 ‘유럽 기업 재원(CORE·Corporate Resource for Europe)’을 담았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EU에서 영업·판매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상이다. 집행위는 연평균 수입을 68억유로로 예상했다. 이는 제안에 담긴 추정치다.

CORE는 디지털 서비스세(DST)와 적용 범위가 다르다. DST가 디지털 광고나 온라인 중개 등 특정 디지털 활동의 매출을 대상으로 논의되는 반면, CORE는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CORE를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와 같은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매출 기준 부담금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도 EU 내 매출과 적용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에 따라 정해진다.

미국과의 통상 갈등 우려는 별도의 디지털세 논의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6월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AP통신은 이 발언이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위협은 디지털세에 관한 것이며 CORE를 직접 겨냥한 조치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EU의 2028~2034년 예산안에는 CORE 외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입, 담배 소비세, 전자폐기물 부담금 등이 포함됐다. 유럽의회 자료에 등장하는 암호자산 거래 과세 구상은 CORE와 별개인 잠재 재원이다. 이를 CORE의 예상 수입에 합산하거나 확정된 과세 방안으로 볼 근거는 없다.

CORE 도입에는 회원국 합의와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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