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작업증명 거래 금지·가상자산 세제 개편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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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가 작업증명(PoW) 방식 가상자산의 거래 금지 권한을 EU 차원에서 마련하고 과세 체계를 바꾸자는 디 링케의 신청을 10월 8일 부결했다. 이번 표결로 독일 내 거래 금지나 보유 기간 비과세 폐지가 시행되지는 않는다.
디 링케(Die Linke)는 5월 7일 제출한 연방의회 문서 ‘21/5824’에서 작업증명 방식이 심각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거나 거시경제 기능이 없고 금융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가상자산에 대해 감독당국이 거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EU 규칙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독일 내 즉각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EU 규정 개정과 감독 권한 강화를 요구한 정당 신청이었다.
신청에는 세제와 거래 보고 관련 요구도 담겼다. 디 링케는 가상자산 수익을 독일 소득세법상 자본소득에 포함하고, 독일을 떠나는 개인의 미실현 이익에 출국세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거래소의 세무 당국 자동 보고와 복잡한 거래를 다룰 행정 역량 확충, 자체 보관 지갑이 규제 서비스업체와 거래할 때의 신원 확인 의무도 포함됐다.
세제 개편의 핵심은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입 후 1년이 지나 매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과세하지 않는 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디 링케는 매매 이익을 주식 배당·이자와 같은 자본소득 과세 체계에 넣자고 주장했다. 독일 연방재무부의 2025년 지침은 가상자산의 소득세 처리와 거래 기록 요건을 설명한다.
신청서는 블록핏(Blockpit) 자료를 인용해 2024년 독일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실현된 이익을 473억 유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보유 기간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투자자 97%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수치 역시 신청서가 외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추정치다.
독일 연방의회 표결 결과에 따르면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 독일을 위한 대안, 사회민주당은 신청 거부에 찬성했고 녹색당은 디 링케와 함께 신청을 지지했다. 의회는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이번 표결로 작업증명 자산 거래 금지나 보유 기간 비과세 폐지가 시행되지는 않는다.
EU의 세무 정보 보고 체계인 DAC8은 이번 거래 금지 제안과 별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상자산 서비스업체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보고 대상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2026년 자료를 2027년 9월 30일까지 회원국 간 교환한다고 안내한다. DAC8은 세무 정보 수집·교환을 다루며 작업증명 자산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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