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 자산세 대상과 의회 수정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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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은 10억달러를 넘는 특정 자산을 보유한 개인·신탁에 최대 5%를 한 번 부과하는 안이다. 과세 대상이 다른 납세자로 넓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우려와 반론이 맞서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 유권자 안내서는 기업 지분과 증권, 예술품, 수집품, 지식재산권을 과세 대상 자산으로 제시했다. 부동산과 일부 연금·퇴직계좌는 제외되며, 세수의 90%는 의료에, 10%는 식량 지원이나 교육 관련 사업에 배정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 발의안 원문은 주 의회가 양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법안을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안은 ‘2026 억만장자 세법’의 목적과 일관되고 이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대 측은 의회의 수정 권한을 근거로 과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지 측은 과세 대상이 억만장자로 한정돼 있다고 강조한다. 발의안 문구만으로 대상 확대가 허용되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캘리포니아 경제매체 칼매터스는 유권자가 승인한 법률의 수정 범위가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별도의 주민발의안으로 부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는 주민발의안 40의 자동 확대 조항과는 별개다.
재정 논쟁의 배경에는 주 개인소득세의 높은 집중도가 있다. 후버연구소는 최근 몇 년간 소득 상위 1% 가구가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의 약 40~50%를 부담했다고 집계했다. 주식시장과 기업공개 흐름에 따라 세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과세안을 둘러싼 논쟁에 얽혀 있다.
세수 전망은 엇갈린다. 발의안을 추진하는 SEIU-UHW는 약 1000억달러(약 13조4200억원)의 세수를 예상했다. 후버연구소 연구진은 약 400억달러(약 5조3680억원)를 거둘 수 있지만, 소득세 감소분까지 반영하면 주 재정이 장기적으로 250억달러(약 3조3550억원) 악화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두 전망은 서로 다른 가정에 따른 추정치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주민발의안 40을 투표에 부친다. 공공정책연구소(PPIC)의 9월 조사에서는 응답 유권자 5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버클리 IGS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별도 조사에서는 찬성 45%, 반대 42%, 미정 13%였다. 조사 시기와 방식이 달라 두 결과를 하나의 추세로 묶기는 어렵다.
주민발의안 40의 쟁점은 일회성 과세 대상과 주 의회의 수정 권한이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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