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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가보관 가상자산 10만유로 신고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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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서류 옆에 놓인 자가보관 지갑 / TokenPost.ai

프랑스 국민의회 재정위원회가 자가보관 가상자산 평가액이 10만유로(약 11만2000달러)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미신고 시 최대 1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지만, 법률로 확정된 규정은 아니다.

수정안 I-CF821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채택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개인 지갑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맡기지 않은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2월 31일 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은 프랑스 일반세법에 신고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제안자들이 의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2021년 가상자산 실현이익은 35억유로, 세무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 보유액은 4억유로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재정위원회는 관련 수정안들을 채택한 뒤 예산안 수입 부문 전체를 찬성 3표, 반대 31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다시 제출돼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국민의회는 10월 13일부터 본회의에서 정부안에 기초해 예산안 수입 부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프랑스 재정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과세안과 가상자산 출국세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예산 수입안 전체는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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