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 주식 거래소에 5년 조건부 면제 부여
SEC가 요건을 갖춘 거래 플랫폼에서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조건부 면제를 승인했다. 주식시장 규칙 개편은 제안 단계이며 거래시간 확대는 SEC 거래·시장국장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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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건을 충족한 거래 플랫폼에서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조건부 면제를 부여했다. 토큰화 주식 전반을 포괄하는 허가는 아니며, 전통 주식시장 규칙 개편은 아직 제안 단계다.
제이미 셀웨이(Jamie Selway) SEC 거래·시장국장은 10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증권거래협회(STA) 제93회 연례 시장구조 컨퍼런스에서 토큰화와 시장 규칙 개편을 언급했다. 그는 연설이 자신의 직무상 견해이며 SEC 위원회 전체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SEC는 9월 17일 ‘Innovation Exemption’을 승인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는 허가된 참여자가 자동화된 마켓메이커(AMM)와 유동성 풀을 통해 일부 전국시장시스템(NMS) 주식을 거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SEC의 5년 조건부 면제에 관한 앞선 보도도 같은 제도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다뤘다.
면제에는 플랫폼과 거래에 관한 조건이 따른다. 셀웨이는 TSV가 미국인이어야 하고 공개형 무허가 블록체인에서 운영돼야 하며 거래량 제한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큰화 주식 보유자에게는 기초 주식과 같은 권리와 특권을 제공해야 한다.
제3자가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 대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기초 주식 발행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반대할 기회를 줘야 한다. SEC 명령에 담긴 면제 기간은 명령 공개 후 5년이다.
셀웨이는 면제를 통해 얻는 경험이 디지털 자산을 시장 구조에 통합하기 위한 SEC 직원의 향후 권고와 규칙 제정 제안에 참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후속 조치의 확정 일정이나 토큰화 증권 전반의 승인 계획을 뜻하지는 않는다.
전통 주식시장 규칙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SEC는 6월 11일 다른 거래소의 보호 호가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Regulation NMS Rule 611과 잠금·교차 호가 제한인 Rule 610(e)의 폐지안을 제안했다. 셀웨이는 SEC가 1200건이 넘는 의견서와 회의·공개 라운드테이블 의견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Rule 611은 다른 거래소의 보호 호가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주문을 체결하는 행위, 이른바 ‘trade-through’를 제한해 왔다. SEC의 제안은 이 규칙과 Rule 610(e)를 없애는 방안이며, 최종 규정 변경은 아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규칙이 바뀐 뒤에도 고객 주문을 유리한 조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최선집행 의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다. 셀웨이는 자동화된 호가만 전국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NBBO)에 포함하는 방안과 Rule 611 변경을 최선집행 요건 현대화와 조율하는 방안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셀웨이는 주식시장이 먼저 주 5일·하루 23시간 거래 체제로 이동한 뒤 24시간·주 7일 거래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10월 14일 연설에서 제시한 전망이며, 확정된 시행 일정은 아니다.

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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