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재단 '에이다 위임은 직접 참여, 중개 서비스와 구분을'
카르다노 재단이 EU의 MiCA 검토에서 디파이·스테이킹 일괄 규제에 반대하며 2026년 9월 30일 의견서를 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과 자금세탁방지 당국은 각각 스테이킹 등을 규제 체계에 담는 방안을 제안해 기준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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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재단이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검토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과 스테이킹을 별도 규제 체계로 묶는 데 반대하며, 스테이킹 위임 같은 '직접 참여'와 고객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중개 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기관들은 같은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대출·차입을 규제 체계에 담는 방향을 내놨다.
재단은 21일 공개한 설명문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MiCA 검토 의견 수렴에 9월 30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21일 전한 대로 재단은 새 규제를 만들기보다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와 이행 문제를 다듬자는 입장이다. 이번 설명문에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분 논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재단이 내세운 핵심은 '직접 참여'와 '중개 서비스'의 구분이다. 카르다노에서는 이용자가 에이다(ADA)를 위임할 때 토큰의 보관권을 넘기거나 자산을 잠그지 않는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이런 프로토콜 수준의 참여를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재량으로 운용하는 사업자의 서비스와 같은 규제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단은 일반 목적의 블록체인 인프라나 자율 실행 소프트웨어도 그 자체만으로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기술을 이유로 일괄 규제하기보다 활동의 기능과 위험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산·거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주체를 규율하면 충분하다는 논리다.
같은 검토 과정에서 규제기관들은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스테이킹·대출·차입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비례적 요건과 정보 공개 의무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ESMA가 디파이 게이트웨이와 스테이킹에 대한 MiCA 규칙을 제안한 내용은 본지가 앞서 다룬 바 있다.
유럽연합 자금세탁방지 당국(AMLA)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고려해 스테이킹과 대출·차입을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아울러 디파이에서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가려낼 공통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의 차이는 규제의 출발점에 있다. 재단은 누가 자산을 통제하고 어떤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자고 한다. ESMA와 AMLA는 이용자 보호 공백과 자금세탁 위험을 다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AMLA도 실질적 통제 주체를 가려내는 기준을 만들자고 했다는 점에서, 통제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는 큰 틀은 재단의 구분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이번 의견서가 곧 법 개정이나 규제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집행위원회는 MiCA 검토 의견 수렴을 5월 20일 시작해 9월 30일 마감했고, 제출된 의견은 MiCA가 초기 시행 경험과 시장 변화에 비춰 적절한지 평가하는 데 쓰겠다고 안내했다. 필요하면 규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SMA와 AMLA의 제안 역시 법률 개정 자체는 아니며,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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