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과세안 3건, 민주당 양원 장악에도 상원 재무위원회 회부 단계
세 안은 펀드 운용 성과보수, 신탁 순자산, 고액 자산가의 차입을 각각 겨냥한다. 차입 과세안은 가상자산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지만, 부유층 과세안 3건은 모두 상원 재무위원회 회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세 안은 펀드 운용 성과보수, 대형 신탁 자산, 고액 자산가의 차입을 각각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민주당의 양원 다수당 확보는 11월 3일 중간선거 결과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세 법안은 모두 119대 의회에서 발의됐으며, 의안 기록에는 상원 재무위원회 회부 뒤 심사나 표결이 기재돼 있지 않다.
부유층 증세의 재원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선거 전에도 이어졌다. 본지도 부유층 증세의 재원 효과를 둘러싼 논쟁을 다뤘다.
◇ 과세 방식은 세 법안마다 달라
△ 캐리드 인터레스트 우회로 폐지법(Ending the Carried Interest Loophole Act·S.4330)은 4월 16일 발의됐다. 법안은 간주 보수액을 일반소득에 산입하고, 같은 액수의 장기 자본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캐리드 인터레스트는 사모펀드 등 투자펀드 운용자가 투자 성과에 따라 받는 이익을 가리킨다.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을 펀드 운용자에 대한 우대 과세를 바꾸는 조치로 소개했다.
△ 신탁 공정성과 재정 책임법(Fair Trusts for Fiscal Responsibility Act·S.4490)은 5월 12일 발의됐다. 적용 대상 신탁의 연말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년 과세하는 내용이다.
순자산 5000만달러(약 671억원)를 넘는 구간부터 세율 1%를 적용한다. 자산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은 1.5%, 2%, 3%로 오르며, 10억달러(약 1조3421억원)를 넘는 구간에는 3%를 적용한다.
납부액은 신탁의 세액공제 계정에 기록해 이후 상속세 등과 조정한다. 상속세 공제 뒤 남는 금액은 환급하는 규정도 담겼다.
△ ROBINHOOD Act of 2026(S.4662)는 6월 2일 발의됐다. 고액 자산가의 차입과 보유 자산의 미실현 장기 자본이익을 다룬다.
대상자는 직전 3개 과세연도 각각에서 연소득 1억달러(약 1342억원) 초과 또는 보유 자산 10억달러(약 1조3421억원)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별도 신고 부부에게는 각각 절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법안은 대출 원금 자체에 세율을 매기지 않는다. 차입자가 지정한 장기 자본자산의 이익이 대출액 이상이면 해당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대출을 받은 과세연도 말에 그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장기 자본자산은 1년 넘게 보유한 자산이다.
조문에는 지정 자산을 대출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을 포괄하는 문구는 있다. 이 표현이 비트코인(BTC) 등 특정 가상자산에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업계 입장과 입법 절차
대체자산 운용업계 단체 Managed Funds Association(MFA)의 세제 정책 페이지에는 파트너십 보수를 일반소득으로 과세하는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실려 있다. 해당 페이지의 갱신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안이 법률이 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으려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며,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 출범한다.
김미래 기자 




Comment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