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뉴욕·코네티컷 규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미 제2순회항소법원이 칼시와 코인베이스($COIN)의 항소 중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연방 상품거래법과 주 도박법의 우선 관계를 가리는 본안 판단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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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2순회항소법원이 칼시(Kalshi)의 뉴욕·코네티컷 사건과 코인베이스($COIN)의 코네티컷 사건에서 항소 중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연방 상품거래법과 주 도박법의 우선 관계를 가리는 본안 판단은 남아 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3일 세 사건을 함께 심리해 신청인들이 집행정지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명령은 임시 구제 신청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
항소 중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급심 판단의 집행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이번 기각만으로 항소 본안의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분쟁의 핵심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연동된 계약을 연방 상품거래법상 파생상품으로 볼지, 주 도박 규제 대상으로 볼지다. 칼시의 뉴욕·코네티컷 사건과 코인베이스의 코네티컷 사건이 이번 신청에 포함됐다.
칼시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상 스왑이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주 정부들은 주 도박법과 영업 허가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FTC는 5월 12일 제6순회항소법원에 낸 법정조언자 의견서에서 예측시장에 대한 배타적 연방 관할권을 주장했다. 이는 칼시의 연방 규제 우선 적용 주장과 맞닿아 있다.
항소법원별 판단은 갈렸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4월 6일 뉴저지 사건에서 칼시가 연방 상품거래법에 따른 주법 선점 주장을 입증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뉴저지 규제를 제한한 하급심의 예비명령을 유지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8월 28일 네바다 사건에서 칼시가 스포츠 계약에 대한 주 규제를 막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의 네바다 판단을 본지도 앞서 전했다.
제6순회항소법원은 9월 25일 오하이오·테네시 사건에서 칼시의 스포츠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상 스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하이오의 예비명령 신청 기각은 유지하고, 테네시에서 칼시 측에 유리했던 예비명령은 취소했다.
따라서 제2순회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제3·제6·제9순회항소법원의 기존 판단을 정리하거나 전국 단위의 법률 기준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다. 법원은 뉴욕·코네티컷 사건의 항소 본안 판단을 따로 내려야 한다.
뉴저지주는 제3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했다. NFL과 39개 주 연합이 심리를 촉구한 사실도 본지가 앞서 보도했다.
연방대법원 사건 기록상 칼시의 답변 제출 기한은 12월 7일이다.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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