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구글·틱톡, 캘리포니아 청소년법 집행 중단 소송
세 회사는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개인화 추천 피드와 자동재생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의 집행 중단과 위헌 확인을 구했다. 법은 계정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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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Meta·$META)와 구글(Google), 틱톡(TikTok)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소셜미디어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 AB 1709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와 틱톡의 소장에는 11월 4일 접수일이 기재돼 있다. 넷초이스(NetChoice)는 세 회사가 법 시행 전 집행 중단과 위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월 10일 AB 1709에 서명했다. 주지사실은 법안 서명 발표에서 이 법이 이용 이력이나 프로필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피드와 자동재생 등 일부 기능을 16세 미만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제한 대상은 이용자의 활동 정보를 반영해 콘텐츠를 배열하는 개인화 피드와 동영상 자동재생 등이다. 법안은 이런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계정의 이용 환경을 규제한다.
계정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은 아니다. 법안 후원 단체인 커먼센스미디어(Common Sense Media)는 제한 기능을 끄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도 계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 확인과 관련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사 벌금은 피해 미성년자 1명당 과실 위반 시 최대 2만5000달러(약 3350만원), 고의 위반 시 최대 5만달러(약 6700만원)다. 두 금액은 위반 유형에 따라 나뉜다.
메타는 소장에서 개인화 피드와 자동재생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계정 삭제 조항과 연방법 230조도 소송 근거로 들었다.
틱톡도 개인화 추천 피드와 자동재생 제한이 플랫폼의 편집·설계 선택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메타 소장과 틱톡 소장에 담긴 주장은 원고 측의 법률상 주장이다.
연방법 230조는 온라인 서비스의 제3자 게시물과 관련한 책임을 다루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AB 1709의 기능 제한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다.
넷초이스는 소송을 지지하며 플랫폼의 콘텐츠 편집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과 같은 방향의 입장이다.
전자개인정보센터(EPIC)는 기업들이 서비스 설계 규제를 표현의 자유 문제로 다투고 있다고 비판했다. EPIC은 이들의 주장이 관련 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EFF는 법이 청소년의 정보와 온라인 공동체 접근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법안 후원 단체가 강조한 청소년 보호와 기능 제한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아동 온라인 안전법에서 알고리즘 추천과 서비스 설계 책임을 다룬 논의와 청소년 보호 및 플랫폼 기능 설계라는 쟁점에서 맞닿아 있다. 다만 두 사안은 별개의 법률과 절차다.
AB 1709의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세 회사의 위헌 주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 단계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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