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칼시 주식 무기한 선물 중단 요청 기각
미국 법원이 칼시의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 거래를 즉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CFTC의 승인 권한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은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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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칼시(Kalshi)의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 거래를 즉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상품을 승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은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연합(CMA)은 2일 CFTC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칼시 등 3개 거래소의 개별 주식 무기한 파생상품 승인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참여 기업들이 아니라 연합이다.
Cboe($CBOE)는 3일 성명에서 시타델증권(Citadel Securities)과 헬시마켓츠협회(Healthy Markets Association)도 연합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합은 CFTC의 상품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칼시는 5일 발표에서 맥도날드($MCD), 팔란티어($PLTR), 메타($META) 등의 가격에 연동된 50종목 이상의 계약을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은 기업 주가를 추종하지만 보유자에게 실제 주식의 소유권을 주지는 않는다.
칼시는 정식 발표에 앞서 시작한 거래에서 5일 오전 이용자 거래액이 3억달러(약 4065억원)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칼시가 제시한 거래액으로, 현물 주식 거래액이나 투자자 순유입액을 뜻하지 않는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일 없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동된 손익을 거래하는 파생상품이다. 만기가 없어 계약을 만기일에 맞춰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칼시는 계약에 레버리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버리지를 쓰면 적은 예치금으로 더 큰 계약을 거래할 수 있지만,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커진다.
CFTC는 3일 발표에서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은 CFTC에 등록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선물 거래소로 신고·등록한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CFTC는 미국 내 규제시장에서도 무기한 선물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의 쟁점은 개별 주식 연계 상품을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다. Cboe는 해당 상품이 증권 관련 감독과 고객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레이그 도너휴(Craig Donohue) Cboe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CFTC의 조치가 미국 증권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해 온 규제 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Cboe는 CFTC의 승인 권한과 투자자 보호 체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FTC의 발표는 등록 절차를 갖춘 규제시장에서도 무기한 선물 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상품의 법적 성격과 감독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법원은 3일 긴급 거래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발레리 캐프로니(Valerie Caproni)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원고 측이 긴급 구제에 필요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캐프로니 판사는 CFTC가 해당 계약을 증권선물로 승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은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긴급 중단 요청이 기각됐다고 상품의 적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칼시의 미국 규제 거래소 단일종목 주식 무기한 선물 거래 개시는 앞서 본지가 보도한 사안이다. 이번 소송은 상품 출시 뒤 감독 권한을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이어졌다.
미국 내 규제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곳은 칼시만이 아니다.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도 하이퍼리퀴드 기반 무기한 선물 시장 진출 계획을 밝혔으며, 본지는 ICE의 계획을 앞서 보도했다.
법원 명령에 적힌 자본시장연합의 추가 의견서 제출 기한은 10일이다. 담당 판사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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