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닷뱅크가 2026년 11월 9일부터 본인 인증을 마치지 않은 애플캐시 계정의 잔액 충전과 일부 송금을 제한한다. 가상자산 거래 금지 조항은 약관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린닷뱅크는 애플캐시 약관에서 미인증 계정이 지원 결제카드로 잔액을 충전하거나, 이미 송금·충전을 받은 뒤 추가로 개인 간 송금을 받는 것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신원 확인을 마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간 송금 한도는 500달러다.
애플캐시는 아이폰 월렛에서 결제와 개인 간 송금에 쓰는 선불형 서비스다. 애플은 미국에서만 제공하며 계좌와 자금 이체는 그린닷뱅크가 맡는다고 안내한다. 미인증 계정도 기존 잔액을 애플페이 결제에 쓰거나 은행 계좌로 옮길 수 있어, 이번 변경은 잔액을 일괄 동결하는 조치가 아니다.
그린닷뱅크는 신원 확인 절차의 이유로 사기 방지와 규제 준수를 들었다. 애플도 계정 등록 과정에서 이름과 주소 등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가상자산 거래 금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조항이 아니다. 약관은 서비스를 현금성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cryptocurrency transactions’를 사례로 들고, 그린닷뱅크가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문구가 직접 다루는 대상은 애플캐시 서비스의 자금이나 카드 등을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하는 행위다. 개인 간 거래에서 애플캐시가 어떤 방식으로 쓰일 때까지 제한되는지는 약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린닷은 2025년 크립토닷컴(Crypto.com)과 제휴해 미국 이용자에게 은행 서비스와 자금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사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과 애플캐시 약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일은 서로 다른 상품·계약에 적용된다.
그린닷의 소유·사업 구조도 바뀔 예정이다. 그린닷과 커머스원 파이낸셜(CommerceOne Financial)은 2026년 6월 주주들이 거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린닷은 8월 실적 발표에서 금융당국 승인 등 거래 종결 조건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거래가 끝나면 커머스원이 그린닷뱅크를 인수하고, 스미스벤처스(Smith Ventures)가 비은행 핀테크 사업을 인수하는 구조다.
애플캐시는 미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약관 변경은 미인증 계정의 충전과 일부 송금에 적용되며, 가상자산 거래 금지 조항은 유지된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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