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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억 달러 시장에 한국 은행이 첫발… 국내 비트코인 담보대출, 해외와 무엇이 같고 다른가

핵심요약

  • -전북은행이 10월 12일 국내 은행권 최초로 비트코인 담보 원화대출을 취급했다.
  • -법인 고객이 보유한 비트코인만 담보로 받고 용도는 운영자금으로 한정했으며, LTV와 금리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거래의 성격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신용대출에 비트코인을 보완담보로 더한 단건이라는 보도가 있고, 금융당국은 2017년 담보취득 금지 지침과 충돌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 -구조는 해외 은행 방식과 유사하다. 은행은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수탁사가 보관하며, 채무불이행 시 법원 매각으로 회수한다.
  • -JP모건이 기관 고객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도 같은 제3자 수탁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규모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어 크립토 담보대출 잔액이 2분기 말 561억 달러에 이르고 CeFi·DeFi·전통금융이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고점 대비 40% 줄어든 레버리지 축소 국면이기도 하다.

 


 

1. 국내 첫 사례는 어떤 구조였나

 

종합하자면 전북은행이 취급한 상품은 법인 고객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원화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담보 비트코인은 은행이 아니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수리된 전문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체가 보관한다. 은행은 지갑을 운영하지 않고 자산의 소유권이나 직접 관리권도 갖지 않으며, 담보가치 평가와 대출 실행만 맡는다.

 

회수는 법원 절차를 거친다. 차주가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이 비트코인을 직접 넘겨받는 대신, 법원의 매각명령 등 집행절차로 현금화한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한다. 10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압류, 집행관을 통한 매각, 유동성이 낮은 코인의 비트코인 전환 후 매각까지 절차를 구체화하면서 가능해진 경로다.

 

담보가치는 복수 글로벌 거래소의 가중평균 가격과 변동성 지표로 산정하고, 급락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쳤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담보인정비율(LTV), 마진콜 기준, 금리, 취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은행법상 여신업무 범위 안에서 취급했다는 입장 역시 은행 측 설명이다.

 

다만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이번 거래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신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수억 원대 운전자금을 빌려주면서, 정식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에 비트코인을 보완적 '견질담보'로 받아 한도를 늘린 구조라고 전했다. 이 설명이 맞다면 비트코인이 주담보인 독립 상품이라기보다 기존 신용대출에 보조담보를 더한 단건 실험에 가깝다. 정식 담보대출인지 보완담보인지에 따라 사례의 무게는 달라진다.

 

구조를 단순화하면 세 주체가 역할을 나눈 형태다.

 

수탁업체(보관) → 은행(평가·대출) → 법원(환가)

 


 

2. 해외 전통금융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해외 전통금융의 공통점은 은행이 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제3자 수탁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 위에서 접근 방식은 세 갈래로 나뉜다.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코인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JP모건은 2026년 3월 키넥시스(Kinexys) 플랫폼을 통해 기관 고객 대상 BTC·ETH 담보 달러대출을 시작한 것으로 보도됐다. 담보는 피델리티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등이 보관하고, 헤어컷은 30~50%로 알려졌다. 국채 담보가 1~5%인 것과 비교하면 변동성을 그만큼 보수적으로 반영한 셈이다. 캔터 피츠제럴드는 2025년부터 2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파이낸싱을 가동해 FalconX와 윈터뮤트 등에 대출했고, 스위스 시그넘과 자포뱅크도 BTC 담보대출을 제공한다.

 

모건스탠리는 코인을 직접 담보로 잡지 않는 길을 택했다. 갤럭시 디지털과 제휴해 고객이 코인을 갤럭시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ETP 주식을 받게 했다. ETP 주식은 기존 마진·대출 업무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담보 인정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증권화까지 간 사례도 있다. 비트코인 전문 대출사 Ledn은 올해 2월 S&P BBB- 등급을 받은 1억8,800만 달러 규모 비트코인 담보 채권을 발행했다. BTC 담보대출이 기관 자본시장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규제도 바뀌었다. 미국은 2025년 연준·FDIC·OCC가 크립토 활동 사전 승인 지침을 철회했고, OCC는 12월 해석서한으로 국법은행의 크립토 담보 압류·처분을 허용했다. 다만 미국 자본규제상 크립토는 아직 '적격 금융담보'가 아니어서 위험가중치가 차주 신용 기준으로 매겨지며, 은행이 헤어컷을 크게 잡는 이유 중 하나다.

 


 

3. CeFi·DeFi에서는 수백억 달러 규모로 거래된다

 

전통금융이 들어오기 전부터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크립토 업계 안에서 독립된 사업 영역이었다.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 크립토 담보대출 잔액은 2026년 2분기 말 561억6,000만 달러다. 2025년 3분기 고점(786억9,000만 달러) 대비 40% 줄었고 3분기 연속 감소했다. 갤럭시는 이를 청산과 파산이 이끈 2022년식 붕괴가 아니라 질서 있는 레버리지 축소로 평가했다. 이 기간 CeFi 잔액(229억8,000만 달러)이 DeFi(204억3,000만 달러)를 2023년 3분기 이후 처음 넘어섰고, CeFi 안에서는 테더가 58.5%를 차지한다. 시장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갤럭시·코인베이스·Ledn·Arch·시그넘·Milo의 대출 잔액은 늘었다.

 

플레이어별로 보면 코인베이스는 Morpho 위에서 BTC 담보 USDC 대출을 제공하며, BTC 담보로 최대 500만 달러까지 빌릴 수 있고 누적 실행액은 19억 달러를 넘었다. 7월에는 만기가 정해진 고정금리 상품도 추가했다. Ledn은 소비자 BTC 담보대출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자체 추정하며 2025년 14억 달러를 실행했다. 이 시장을 현재 약 30억 달러로 보고 10년 안에 1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사업자의 전망치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DeFi 쪽에서는 Aave V3에 이더리움 기준 WBTC 담보 약 19억 달러가 예치돼 있고 금리는 변동형이다. Nexo는 BTC·ETH 최대 LTV를 50% 안팎으로 두고 있으며 2026년 2월 미국 서비스를 재개했다.

 

CeFi와 DeFi의 공통점은 청산이 자동이고 빠르다는 점이다. 담보가치가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플랫폼이 즉시 담보를 매각한다. 법원 절차를 거치는 국내 은행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다.

 


 

4. 유의할 점

 

이번 사례를 해외 흐름과 같은 선상에 놓기 전에 짚어야 할 변수가 몇 가지 있다.

 

우선 규제다. 금융당국은 전북은행을 불러 2017년 '가상통화 긴급대책'(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 금지)과 충돌하는지 살피고 있다. 현행법에 명시적 금지 조항은 없고 행정대책에서 관행화된 금지일 뿐이라는 해석과, 당국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 맞선다. 당국 판단에 따라 이 사례는 선례가 될 수도, 예외로 남을 수도 있다.

 

사례의 성격도 아직 열려 있다. 보완담보로 한도를 늘린 수억 원대 단건이라면 해외 은행의 기관 대상 프로그램과는 규모와 구조 모두 다르다. 전북은행이 이를 정식 상품으로 확장할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LTV, 마진콜 기준, 금리, 취급 규모가 모두 비공개라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해외 은행이 30~50% 헤어컷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국내 조건도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회수 속도는 구조상 약점이다. 법원 매각명령을 거치면 은행의 보유 리스크는 사라지지만 현금화에 시간이 걸린다. 급락장에서 담보가치 하락과 회수 지연이 겹칠 수 있고, 이 절차가 실제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작동한 사례는 아직 없다.

 

마지막으로 시장 국면이다. 글로벌 크립토 담보대출 잔액이 고점 대비 40% 줄어든 레버리지 축소 구간에서 나온 사례인 만큼, 국내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5. 결론

 

해외에서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CeFi·DeFi를 거쳐 전통금융으로 확산됐고, 일부는 증권화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제 은행권에서 첫 대출이 실행됐다. 구조는 해외 은행이 쓰는 '제3자 수탁 + 은행 비보유' 방식을 따랐고,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환가 절차라는 공백을 메웠다. 다만 규모·조건·규제 적합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이번 건이 정식 담보대출인지 보완담보 실험인지도 보도마다 설명이 갈린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금융당국이 2017년 대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다. 이 판단에 따라 다른 은행의 진입 여부가 갈린다. 둘째, LTV와 금리 같은 조건이 공개되고 개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범위가 넓어지는지, 아니면 단건으로 끝나는지다. 셋째,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은행의 가상자산 담보 취급을 명문화하는지다.

 

세 가지가 정리되기 전까지 국내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시장이 열렸다기보다 가능성이 확인된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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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월  16일 (금)
오른쪽
진행기간 2026.10.15 (목) ~ 2026.10.16 (금)

5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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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간 2026.10.14 (수) ~ 2026.10.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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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간 2026.10.13 (화) ~ 2026.10.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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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간 2026.10.12 (월) ~ 2026.10.13 (화)

51명 참여

정답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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