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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D-1,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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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1.09.24 (금)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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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오늘부로 마감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늘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업자신고는 가능하나 원화마켓 운영이 제한된다.

2021년 9월 23일 기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13곳이며, 그중 거래소는 10곳이다. ISMS 인증을 받은 국내 거래소가 29곳인 것을 고려하면 오늘 중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9월 23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금융정보분석원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뿐이다. 마지막까지 실명계좌 협상을 진행하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도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4대 거래소 위주로 형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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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 경쟁력 없어 … 실명계좌 확보한 거래소 독과점 현실화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은 코인마켓(USDT, BTC)으로 전환하고 있다. 플라이빗과 프로비트는 테더(USDT) 마켓, 고팍스·포블게이트는 비트코인(BTC) 마켓으로 전환했다.

코인마켓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BTC나 USDT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단, 원화마켓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BTC나 UDTC를 원화로 직접 구매하는건 불가능하다.

투자자가 코인마켓 거래소 B에 상장된 ‘C코인’을 구매하려면 BTC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 A에 원화를 입금하고 BTC를 구매한다. 이후 구매한 BTC를 거래소 A의 지갑에서 거래소 B의 지갑으로 옮겨야 C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 과정도 비효율적일뿐더러,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수료도 추가로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로선 코인마켓에 상장된 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이용자와 거래량이 줄어들면 중소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생존 가능성은 작아지고 중소거래소의 수입도 감소한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는 과정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특금법 이후 3조 원가량의 코인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4대 거래소만 사업자 신고를 받게 둔다면 42개가량의 코인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42개 코인의 시가총액 3조 원이 피해 금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도 코인마켓 거래소로 신고하라는 것이 사실상 시한부 판결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거래소 대부분은 일단 전환하고 실명계좌를 받겠다는 계획”이라며 “코인마켓 거래소로는 사업 지속성이 없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인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코인 발행처, 甲乙 관계 형성될 수도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 거래소가 코인 발행처에 끼치는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대 거래소 외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팀은 거래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021년 6월 18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5종의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이후 7일 만에 상장폐지를 단행했다. 당시 상장폐지 대상이었던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구조 때문에 무더기 상장폐지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상장폐지에 대해 “거래소도 평판이 있기에 보통 (일방적인 상장폐지는) 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4대 체제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신규 프로젝트 팀은 상장 기준이 비교적 유연한 중소 거래소에 먼저 코인을 상장하고, 이후 프로젝트의 성장과 함께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린다. 이미 상장이 돼 있거나 충분한 자본력이 있지 않는 한 신생 프로젝트가 4개 거래소에 상장하기는 쉽지 않다.

김동석 코잼 프로젝트 총괄은 “(4대 거래소 체제에선) 중소 거래소에 상장돼 있거나 새로 시작하는 중소 단위의 프로젝트들은 살아남기 힘들다”며 “4대 거래소에 상장돼 있거나 규모, 자본력을 갖춘 기업을 제외하고 신생 기업이 등장할 자리는 좁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점차 커지는 암호화폐 시장, 특금법 外 다양한 법안 필요

특금법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제대로 된 규제도 필요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9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폐에 금융투자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유일한 법인 특금법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특금법만으로 거래소의 임의적인 상장폐지나 자전거래, 시세조작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코스피와 같은 증권 거래 시장이었다면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라며 “그런데도 규제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제대로 된 업권법 마련도 우선순위로 꼽힌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는 “특금법과 산업법이 상호 보완되면서 규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 함께 추진돼야 현재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며 “특금법은 목적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한정 짓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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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7 12: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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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2.12.16 1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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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2.12.16 10:44: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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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2.09.11 17:36: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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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2.09.09 19:39:21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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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9 1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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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2.08.31 17:45:54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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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2.02.25 21:28:1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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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10.26 10:19: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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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10.09 17: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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