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고액 자산가와 개인의 자본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소매 투자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12월 8일 PANews 보도에 따르면, FCA는 복잡한 투자 서류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가가 기존 소비자 보호 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 기관은 기존의 '주요 정보 문서(KID)' 제출 의무를 면제 받고, 대신 간략한 '제품 요약' 자료만 제공하면 된다. 둘째, 순자산이 1,000만 파운드를 초과하거나 투자 경험이 있는 부유한 개인은 자발적으로 기존의 소매 투자자 보호 조치에서 벗어나, 더 높은 위험의 금융상품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는 국내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투자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간 비과세 계좌(ISA)의 한도를 12,000파운드로 축소해 투자 유인을 늘리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