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벨라루스 국민·거주자의 MiCA 규제 대상 가상자산 서비스업체 소유·통제·경영을 금지하는 제재를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재경에 따르면 EU 이사회가 채택한 Council Decision (CFSP) 2026/1847은 24일 정식 발효됐으며, 가상자산 업계 대상 확대 제한은 8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벨라루스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관여를 겨냥한 EU 제재 체계의 확장이다.
MiCA 정의상 영향권에 드는 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가상자산 교환 △고객 주문 실행·전송 △가상자산 발행 서비스 △자산 이전 △투자 자문 △포트폴리오 관리 등이다. 이번 제한은 MiCA 전환기간이 7월 1일 종료된 뒤 나왔으며, EU는 미인가 가상자산 기업에 관련 업무 중단을 요구해왔다.
EU는 앞서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서 EU 역외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플랫폼 14곳으로 거래 금지를 확대했다. 또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가상자산 서비스업체와의 거래를 향후 금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MiCA 인허가 체계와 제재 수단을 함께 강화할 전망이다.
🔎 시장 해석
EU의 이번 조치는 MiCA 인허가 체계가 단순한 시장 규제에 그치지 않고 제재 집행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상자산 서비스업체의 소유·통제·경영 구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EU 시장에 접근하려는 사업자의 실질 지배 관계 점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독자는 EU 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여부뿐 아니라 사업자의 지배구조, 고객 국적·거주지, 제재 대상 관련 거래 제한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자산의 가격 전망보다 규제 준수와 제재 리스크 관리가 시장 참여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용어정리
- MiCA: 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로, 가상자산 서비스업체의 인허가와 영업 기준 등을 포괄한다.
- 가상자산 서비스업체: 가상자산 거래, 교환, 주문 실행·전송, 발행, 이전, 투자 자문, 포트폴리오 관리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재 회피: 국제 제재 대상이 직접 또는 간접 경로를 통해 제한 조치를 우회하려는 행위를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