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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달러 파라마운트 인수, 주 소송에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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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인수가 미국 12개 주 검찰총장들의 반독점 소송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측은 법원 판단이나 2027년 6월 1일까지 합병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유리 회의실에서 검토 중인 합병 서류 / TokenPost.ai

유리 회의실에서 검토 중인 합병 서류 / TokenPost.ai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aramount Skydance)의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인수가 미국 주 검찰총장들의 반독점 소송과 캘리포니아주 협상 결렬로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엘리슨(David Ellison)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CNBC는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롭 본타(Rob Bonta)가 12개 주 검찰총장 연합을 이끌고 1100억 달러(약 152조3500억원) 규모 인수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주 검찰총장 연합은 소장에서 양사가 합병할 경우 미국 영화 배급과 기본 케이블 채널 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법원 판단이 나오거나 2027년 6월 1일이 될 때까지 합병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캘리포니아주와 파라마운트의 합의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파라마운트는 협상 내용 유출과 왜곡 의혹을 부인하며 협상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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