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비트코인(BTC) 현물 ETF 출시 이후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한국에서도 기관 대상 가상자산 상품 확대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바이낸스는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계기로 기관 자금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ETF를 통해 제도권 투자 채널이 열리면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전통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기관 참여 핵심은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구조
바이낸스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의 핵심 요건으로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역량을 꼽았다. 단순한 거래 인프라를 넘어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규제 대응 체계가 기관 유입의 필수 조건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전통 금융과 온체인 자산 간의 구조적 차이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바이낸스는 은행·고객·거래소가 참여하는 ‘3자 계약’ 구조를 대안으로 설명했다. 이 방식은 기관 투자자의 법정화폐를 은행에 예치하고, 거래소는 이에 상응하는 온체인 자산을 발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자산을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으면서도 거래가 가능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글로벌 규제 정비, 기관 자금 유입 이끌어
기관 참여 확대의 배경에는 각국의 규제 명확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낸스는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유럽연합(EU)의 ‘MiCA’,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 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이들 제도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없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규제 체계가 정립된 지역일수록 기관 중심 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
한국, 규제 정비 시 ‘기관 시장’ 확대 기대
한국 역시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이다. 2024년 6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규제 범위가 구체화됐고, 금융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비영리법인과 법집행기관의 매도 거래가 허용되며, 하반기에는 상장사와 전문투자자를 포함한 약 3500개 법인의 매매 거래가 시범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규제 제약으로 인해 기관의 직접 투자에는 한계가 있었다. 바이낸스는 이와 관련해 한국 기관들이 비트코인(BTC) 직접 투자 대신 스트레티지(Strategy) 주식을 ‘프락시(대용 투자 수단)’로 활용해온 사례를 언급했다.
결국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될 경우 글로벌 수준의 기관 대상 상품과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규제와 인프라가 맞물릴 경우 한국 역시 본격적인 ‘기관 중심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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