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어촌특별세 세수는 주식시장 거래 증가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고, 정부는 이 여유 재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농어촌특별세 누적 수납액은 5조7천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세수 약 9조2천억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약 2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3조4천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 개선을 위해 걷는 목적세로, 코스피 상장 증권 거래액의 0.15%와 취득세의 10%, 종합부동산세의 20% 등에서 일정 비율이 붙는 구조다. 최근 세수 급증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크게 불어난 영향이 가장 크다.
농어촌특별세는 2019년까지 연간 3조∼4조원대에 머물렀지만 2020년 6조3천억원, 2021년 8조9천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6조원 후반대에서 7조원 안팎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 9조원을 넘겼다. 올해는 주식시장 활황이 이어지면서 10조원 돌파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농어촌특별세가 13조6천억원 걷힐 수 있다는 추계치도 내놨다. 반면 올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일반세출 예산은 7조3천억원 규모여서, 연말까지 실제로 걷힐 세금이 이보다 많다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주목하는 대표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이 제도는 선정된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금성 지원이지만 사용처를 지역 안으로 묶어 지역 상권 소비를 늘리려는 목적이 함께 담겨 있다. 현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17개 군을 대상으로 3천47억원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농식품부는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시범사업 성격이 강했던 제도를 상시 정책으로 굳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재원 규모를 보면 정책 확대 가능성은 적지 않다. 농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넓힐 경우 연간 4조9천억원이 필요하다. 지급액을 현재 월 15만원보다 높이면 필요한 예산은 더 커진다. 농식품부는 여유 재원이 커진 만큼 지역 확대와 지급액 인상 여부를 재정 당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도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상설화와 대상 확대, 금액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주식시장 거래 규모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에는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안정적인 복지 재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