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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코인 막는다”…금융위, 거래소 ‘5분 잔고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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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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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모든 원화마켓에 5분 주기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거래 계정 분리와 다중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 외부 감사도 매월로 강화되며, 관련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개별 거래소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거래소 점검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금감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과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잔고대사 ‘5분 주기’로…상시 점검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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