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도입과 통제 원칙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2026년 10월 발표한다. 은행권 중심의 감독 논의에서 출발했지만, 공개 의견 제출 명단에 바이낸스와 블록체인 관련 주체가 포함되면서 디지털자산 업권도 적용 범위를 살피는 흐름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8월 10일 미셸 W. 바우먼(Michelle W. Bowman) 연방준비제도 감독담당 부의장의 발언록을 공개했다. 바우먼 부의장은 7월 7일 FSB 가상 아웃리치 행사에서 “금융기관은 AI를 어떻게 쓰는지, 그 사용이 영업 운영이나 법적·규제상 의무에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FSB 초안은 금융기관의 AI 도입을 위한 12개 모범관행을 담았다. 범위는 △조직 전반의 AI 거버넌스 △AI 개발·배포 단계별 위험 관리 △AI 관련 사이버·정보통신·제3자 위험 관리로 나뉜다. FSB는 이 문서가 국제표준도, 처방적 규제 체계도 아니며 최신 프런티어 AI 모델 위험을 직접 겨냥한 문서도 아니라고 밝혔다.
바우먼 부의장의 발언은 비례성 원칙에 맞춰졌다. 그는 낮은 위험의 AI 활용에는 더 가벼운 감독·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잡한 AI를 쓰는 대형 기관과 단순한 AI 활용에 머무는 소형 기관을 같은 강도로 묶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연준은 약 10년간 은행의 AI 사용을 모니터링해 왔고, 미국 내 경험이 FSB 보고서 작성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앞서 바우먼 부의장이 책임 있는 AI와 금융포용을 함께 언급한 흐름과 이어진다. 다만 이번 발언록 자체에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 같은 디지털자산 사례는 나오지 않는다. 크립토와의 연결점은 FSB 공개 의견 제출 명단에서 확인된다. FSB가 8월 6일 공개한 응답 목록에는 바이낸스, AI and Blockchain Development, 블룸버그(Bloomberg),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 마스터카드(Mastercard), 비자(Visa), UBS 등이 들어갔다.
업계 반응은 규제 강도보다 적용 범위에 맞춰졌다. 은행정책연구소(BPI)와 국제은행협회(IIB)는 7월 22일 의견서에서 은행에만 제한적이고 처방적인 요건을 부과하면 비은행 경쟁사와의 경쟁 조건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험에는 은행과 비은행에 비교 가능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리펀드협회(MFA)도 7월 23일 성명에서 대형 은행의 구조와 자원을 기준으로 설계된 틀이 대체자산 운용사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리언 플로레스(Jillien Flores) MFA 최고대외협력책임자는 “FSB의 AI 모범관행은 대형 은행의 자원과 관행에만 맞춰져서는 안 되고 금융권 전체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조직과 다른 위험 구조를 가진 금융회사에는 유연한 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 독자에게 핵심은 당장 새 규제가 생겼느냐가 아니다. FSB 초안은 구속력 있는 국제표준이 아니다. 그러나 결제, 중개, 자산운용, 디지털자산 플랫폼이 AI를 내부 통제와 고객 서비스에 쓰는 경우 사용처와 중요도를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향후 감독 논의의 기준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 실제 영향은 최종보고서 문구와 각국 감독당국의 후속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FSB는 7월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8월 6일 공개 응답을 게시했다. 최종보고서는 2026년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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