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7968, 소규모 AI 기업 장벽 조사 법안 발의

| 김민준 기자

미국 하원이 소규모 인공지능(AI) 기업의 자금 조달·인력 확보·규제 부담을 조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즉각적인 보조금 지급이나 규제 완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수하스 수브라마냠(Suhas Subramanyam)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제이 오벌놀티(Jay Obernolte) 하원의원, 조시 고트하이머(Josh Gottheimer) 하원의원과 함께 2026년 3월 17일 ‘Small AI Innovators Empowerment Act’를 발의했다. H.R. 7968은 미국 상무부가 소규모 AI 기업이 겪는 사업상 장벽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회부됐다.

수브라마냠 의원은 하원 본회의에서 “소규모 AI 기업과 스타트업은 자금 접근성, 인재 채용과 유지, 규제 불확실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이 AI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체라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법안의 조사 대상은 소규모 AI 기업의 자금 조달, 초기 투자 유치, 전문 인력 확보와 규제 불확실성 등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지원금 규모나 세제 혜택, 규제 변경 일정은 법안에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H.R. 7968은 기업에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보다 관련 장벽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가깝다. 상무부가 어떤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어떤 후속 정책으로 연결할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이번 법안은 대형 기술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AI 산업에서 소규모 기업의 경쟁 조건을 의회가 공식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법안 발의만으로 지원책이나 규제 체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러셀 프라이(Russell Fry)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과 수브라마냠 의원이 소규모·중견 AI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노베이터스 코커스(Innovators Caucus)’를 출범한다고 크립토 브리핑은 보도했다. 의원 공식 페이지와 의회 공개 기록에서는 코커스의 별도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된 코커스 의제에는 소규모 AI 기업의 자금 조달과 초기 투자 유치, 연구개발(R&D) 세제, 전문 인력 확보, 규제 불확실성이 포함됐다.

R&D 비용 처리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과 관련된 별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미국 납세자보호서비스는 2025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국내 R&D 비용을 일반적으로 발생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납세자는 해당 비용을 최소 60개월에 걸쳐 상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R&D 비용을 일률적으로 5년에 걸쳐 상각해야 한다는 설명은 세법 개정과 적용 요건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R&D 비용 처리는 기업의 규모와 비용 발생 지역, 선택한 세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세법상 공제 방식을 직접 바꾸기보다 소규모 AI 기업이 겪는 경쟁 장벽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회에서 코커스가 실제로 활동하려면 참여 의원과 운영 방식, 논의 일정이 구체화돼야 한다. 현재 확인된 입법 절차와 별도 보도된 코커스 출범 구상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소규모 AI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과 인력, 규제 불확실성이 사업 확장의 주요 부담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H.R. 7968에는 기업별 지원 대상이나 예산, 규제 완화 범위를 정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 의회가 AI 산업의 경쟁 환경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직접적인 시장 지원 효과나 국내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심사와 후속 조치가 진행돼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다음 단계는 H.R. 7968의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심사다. 상무부 조사 추진 여부와 법안 심사 일정, 이노베이터스 코커스의 실제 활동 범위가 이후 확인할 사안으로 남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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