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4-3부)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0대 남성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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