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국내 상표권 출원을 확대하며 한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브랜드 보호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권리 확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시장 선점 의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테더, 상표 7건 추가 출원…총 15건으로 확대
특허청 지식재산정보에 따르면 테더는 5월 14일 회사명과 로고,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골드(XAUt)’ 관련 상표 등 7건을 국내에 추가 출원했다. 이번 출원은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친 선행 출원에 이은 것으로, 현재까지 테더가 한국에 출원한 상표는 총 15건으로 늘었다.
출원인은 테더 오퍼레이션즈(Tether Operations)와 엘살바도르 소재 모회사 ‘SA de CV’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연속적인 상표 확보 움직임을 두고 한국 시장을 겨냥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지갑·대출·결제까지…사업 전반 포괄
이번 상표 출원의 범위는 단순 토큰 명칭을 넘어선다. 디지털 지갑용 소프트웨어, 가상자산 거래 및 금융거래 처리 시스템, 결제·청산·예치 기능 등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전반이 포함됐다.
여기에 가상자산 대출업, 발행 및 회수 서비스, 전자이체업과 전자지불 처리업까지 명시되면서 사실상 종합 금융 플랫폼 수준의 사업 영역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향후 규제 환경이 정비될 경우 즉시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KRWT·테더골드…다변화 전략 주목
테더는 앞서 ‘KRWT’ 상표를 출원하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출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국내 결제 및 송금 시장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포함된 ‘테더골드(XAUt)’ 역시 눈길을 끈다. 금 가격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테더는 최근 금 관련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달러 기반 비트코인(BTC) 결제 생태계와 별도로 ‘금 연동 자산’까지 확장하며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흐름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앞둔 ‘선제 대응’
국내에서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발행·유통 규제를 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해외 발행사의 국내 유통 요건과 라이선스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테더의 대규모 상표권 확보는 법제화 이전에 브랜드와 사업 범위를 선점하려는 ‘선제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쟁사인 서클 역시 한국에서 상표 출원을 늘리고 있어 주요 글로벌 발행사 간 ‘이름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시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와 함께 결제·송금 혁신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이후 글로벌 사업자들의 진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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