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암호화폐 매도·양도시 세금 부과 법안 발의

| Coinness 기자

미국 뉴욕주 의회 의원 필 스텍(Phil Steck)이 암호화폐에 매매 및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법안에는 NFT를 포함해 암호화폐 매매 및 양도시 0.2%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야 하고, 이후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