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난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다. 중기부는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한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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