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했다. 빗썸은 제재 시행 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빗썸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FIU가 내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점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올해 3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로 알려져 있다.
해당 처분은 당초 3월 27일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빗썸은 그에 앞서 3월 23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재 효력은 현재까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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