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대한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뒤집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했다.
쟁점은 두나무가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다. 법원은 앞서 두나무가 고객 확약서 요구와 가상화폐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차단 조치를 취한 점을 들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가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는 등 법규를 어겼다고 보고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