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비트와 빗썸의 해외 거래소 주문장 공유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SBS Biz를 인용해 PANews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두 거래소를 상대로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다. 조사 결과는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문장은 거래소의 매수·매도 주문 목록이다. 해외 거래소와 주문장을 공유하면 유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용자 식별 정보가 함께 이전된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해 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앞서 업비트는 동남아 지역의 업비트 APAC 및 테더 마켓과 주문장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빗썸은 과거 호주의 스텔라 마켓과 주문장을 공유한 바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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