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5월 11일 미국 법원에 10% 글로벌 관세 관련 불리한 판결의 집행정지를 요청했다고 PA뉴스가 CCTV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요청은 연방정부가 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관세 정책 적용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5월 8일 새 관세 조치에 위헌 판단을 내렸으나, 관세 부과 자체를 전면 중단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항소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승인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3개 수입업체에는 다시 10% 글로벌 관세가 적용된다.
해당 관세는 올해 2월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2025년 도입한 대부분의 관세 조치를 배척한 뒤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 글로벌 관세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이 관세 조치는 의회가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올해 7월 만료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