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산하 방송사, 연방통신위 상대 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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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산하 ABC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수정헌법 1조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BC는 FCC의 조사와 조기 방송면허 갱신 절차가 자사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보복성 규제라고 주장했다.

CNBC는 18일(현지시간) ABC가 소장에서 FCC의 조치가 방송 내용 때문에 회사를 겨냥한 "보복적 캠페인"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에는 FCC가 ABC 소유 8개 지역 방송국의 면허 갱신을 예정보다 앞당겨 요구한 사안이 포함됐다.

ABC는 FCC의 조사가 방송사업자 의무 준수 여부를 살피는 절차가 아니라 정부가 불편해하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FCC는 앞서 ABC와 디즈니의 방송 면허와 관련해 조기 갱신 절차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으로 미국 미디어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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