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500만달러 암호자산 면제안 제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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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자산 투자계약에 적용할 이원 면제 체계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핵심은 발행사가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달러(약 1059억원)를 조달할 수 있는 별도 면제 통로를 두는 방안이다.

블록템포(BlockTempo)는 SEC가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 취임 이후 첫 주요 암호자산 규제안으로 '암호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체계는 △스타트업 면제 △자금조달 면제로 나뉜다.

스타트업 면제는 일정 기간 등록 의무를 유예하면서 최대 500만 달러(약 71억원) 조달을 허용하는 구조로 전해졌다. 자금조달 면제는 12개월 기준 최대 7500만 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블록템포는 전했다.

이번 보도는 암호자산이 증권법 적용을 받는 투자계약으로 판매될 때 어떤 등록 면제와 공시 기준을 적용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방안이 실제 규정으로 확정될지와 적용 시점은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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