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벤처캐피털 앤드리슨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a16z)를 반독점 위반 가능성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암호화폐와 AI, 데이터 인프라 기업에 폭넓게 투자해 온 대형 벤처캐피털의 이사회 참여 관행이 규제 대상에 오른 사안이다.
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벤 호로위츠(Ben Horowitz) 앤드리슨호로위츠 공동창업자와 마틴 카사도(Martin Casado) 앤드리슨호로위츠 제너럴파트너의 이사회 겸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같은 사안을 전하며 법무부가 데이터브릭스(Databricks) 이사회에 참여한 호로위츠와 파이브트랜(Fivetran) 이사회에 참여한 카사도 사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쟁점은 클레이턴법 8조다. 이 조항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이사나 임원을 동시에 맡는 이른바 이사회 겸직을 제한한다.
액시오스는 데이터브릭스와 파이브트랜이 일부 영역에서는 경쟁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협력하는 관계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해당 조사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고, 앤드리슨호로위츠도 액시오스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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