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주 금융기관부(DFI)가 가상자산 키오스크 업체 코인플립(CoinFlip)에 대해 영업 허가 취소와 업계 종사 금지, 102만9600달러(약 14억원) 벌금 부과를 추진했다.
워싱턴주 금융기관부는 9월 3일 성명에서 코인플립 운영사 GPD홀딩스(GPD Holdings)를 상대로 혐의통지서를 냈다고 밝혔다. 당국은 코인플립의 가상자산 키오스크 사업 모델이 고령층의 사기 피해 위험을 키웠고, 워싱턴주 내 매출의 50% 이상이 고령층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혐의통지서에서 코인플립이 자금세탁방지(AML)와 은행비밀법(BSA) 관련 의무, 고객 확인 절차, 거래 모니터링, 연방 보고 요건, 소비자 고지와 환불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찰리 클라크(Charlie Clark) 워싱턴주 금융기관부 국장은 성명에서 "주 규제기관의 검사 업무는 중요하며, 회사가 준법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DFI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플립과 책임자는 당국의 혐의 제기에 대해 청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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