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코인플립 면허 취소·14억원 벌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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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금융기관부(DFI)가 암호화폐 키오스크 운영사 코인플립(CoinFlip)의 영업 면허 취소와 102만9600달러(약 14억원) 벌금을 추진한다.

DFI는 3일(현지시간) 성명서에서 GPD홀딩스가 코인플립 상호로 운영한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업에 대해 혐의를 제기하는 처분 통지서를 냈다고 밝혔다. DFI는 코인플립의 워싱턴주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고객에게서 발생했고, 해당 사업 모델이 사기 피해 위험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DFI는 코인플립이 자금세탁방지(AML)와 은행비밀법(BSA) 관련 의무, 고객 실사 절차, 거래 모니터링, 연방 보고 의무,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고지 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워싱턴주 소비자에게 환불을 제때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하지 않았고, 거래 비용도 부정확하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DFI는 코인플립과 관련 책임자의 업계 종사 금지, 소비자 환불, 벌금 부과를 함께 요구했다. 코인플립과 관련 책임자는 DFI의 혐의 제기에 대해 청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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