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yield)’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서클(Circle) 주가가 화요일 장중 한때 20% 가까이 급락했고, 관련 암호화폐(가상자산) 종목 전반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규제 문구가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기반 수익서비스를 막을 수 있다고 해석하며 위험자산 회피에 나선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최신 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조항이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 조항은 은행 예금이자처럼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보유하는 것만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시장이 핵심 리스크를 과대평가했다고 진단했다. 번스타인의 가우텀 추구아니(Gautum Chhugani)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누가 수익을 ‘버는지’와 누가 수익을 ‘나눠주는지’를 혼동하고 있다”며 “서클은 수익을 ‘창출’하고, 코인베이스는 수익을 ‘배포’한다. 클래스리티 법이 겨냥하는 쪽은 배포”라고 설명했다.
번스타인은 결제·거래·로열티 프로그램 등 ‘실질적 활동(bona fide activity)’에 연동된 보상은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남아 있어, 플랫폼들이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이번 매도세는 “충분히 정교하게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해석이다.
이번 조항은 정치권에서도 확인됐다.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대통령 직속 기구) 측 인사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사무국장은 상원의 톰 틸리스(Thom Tillis), 앤절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의원을 거론하며 초당적 합의를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사자인 두 의원은 관련 질의에 즉각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교착 국면 속에서도 친암호화폐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지난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 증권법 해석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반 자산 중 어떤 범주가 규제 대상인지에 대한 ‘경계선’을 제시했고,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기존 법 체계 안에서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은 은행과 크립토 기업 간 이해충돌을 드러낸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행협회(ABA) 행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은행 예금을 흡수해 23조달러 규모 미국 신용시장 전반의 대출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한편 슈퍼폼(Superform) 공동창업자 겸 CEO 비크람 아룬(Vikram Arun)은 “트럼프 대통령이 업계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질문은 ‘허용되나’에서 ‘미국이 어떻게 이기나’로 바뀌었다”며 그 무게가 입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클을 둘러싼 불안은 다른 이슈들과도 맞물렸다. 블록체인 분석가 재크XBT(ZachXBT)는 서클이 여러 USDC 지갑을 동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열·통제 우려를 키웠고, 이는 스테이블코인 ‘중앙화 리스크’ 논쟁을 다시 불붙였다. 여기에 경쟁사 테더(Tether)가 1월 미국 규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고,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과 감사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USDC 진영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 의회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에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 받는 이자형 수익’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며, 규제 리스크가 부각돼 서클 주가가 장중 약 20% 급락
- 규제 문구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수익서비스 전반을 막을 수 있다는 해석이 확산되며 관련 크립토 종목까지 동반 약세
- 다만 번스타인은 시장이 리스크를 과대평가했을 수 있으며, 규제의 초점이 ‘수익 창출’보다 ‘수익 배포’(플랫폼/유통 채널)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
💡 전략 포인트
- 서클(Circle) vs 코인베이스(Coinbase) 구도 점검: 서클은 준비금 운용으로 수익을 ‘창출’, 코인베이스 등은 보상을 ‘배포’하는 역할이 커 규제 타깃이 달라질 수 있음
- ‘이자형(보유만으로 지급)’ 보상은 축소 가능성, 대신 결제·거래·로열티 등 ‘실질적 활동’ 연동 인센티브로 구조 전환 여지(서비스 지속 가능성)
- 복합 악재 동시 점검 필요: (1) 은행권의 반발(예금 유출 우려) (2) USDC 지갑 동결 논란(중앙화/검열 리스크) (3) 테더의 미국 규제 기반 스테이블코인 및 감사 계약 보도(경쟁 압력)
📘 용어정리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예: USDC)
- 이자형 수익(Yield): 토큰을 ‘보유만’ 해도 예금이자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상 구조
- 수익 창출 vs 수익 배포: 준비금/운용에서 나오는 수익을 만드는 주체(창출)와, 그 수익을 사용자에게 나눠주는 주체(배포)를 구분하는 관점
- 실질적 활동(bona fide activity): 결제·거래·로열티 등 실제 사용 행위에 연계된 보상으로, 규제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
Q.
서클(Circle) 주가가 왜 갑자기 크게 하락했나요?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 문안에 스테이블코인을 ‘보유만 해도 받는 이자형 수익(yield)’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규제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 조항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수익서비스 전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석하며 위험회피로 반응했습니다.
Q.
규제가 말하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은행 예금이자처럼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들고 있기만 해도’ 자동으로 보상이 지급되는 형태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결제·거래·로열티 같은 ‘실질적 활동’에 연동된 보상은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업자들이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 서비스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번스타인이 말한 ‘수익 창출’과 ‘수익 배포’의 차이는 왜 중요한가요?
번스타인 분석에 따르면 서클은 준비금 운용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쪽이고,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은 그 수익을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역할이 큽니다. 만약 법안이 겨냥하는 대상이 ‘배포(이자처럼 지급)’라면, 시장이 서클 자체의 펀더멘털 리스크를 과도하게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법안 문구 확정에 따라 주가/사업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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