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CA)이 불법 ‘P2P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첫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런던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번 조치는 무등록 거래가 자금세탁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최근 국세청(HMRC), 남서부 조직범죄수사대(SWROCU)와 함께 런던 내 8개 장소를 급습해 불법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적발했다. 당국은 각 현장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복수의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개인 간 직접 거래 형태인 ‘P2P 암호화폐 거래’였다. 이는 중개 플랫폼 없이 개인끼리 코인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영국에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청 등록과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영국 내에 등록된 P2P 암호화폐 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스티브 스마트 FCA 집행·시장감독 총괄은 “영국에서 무등록 P2P 암호화폐 거래를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금융 범죄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SWROCU의 로스 플레이 수사관은 “이러한 거래는 범죄 자금의 이동과 은닉,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국은 이번 단속을 불법 자금 흐름 차단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 거래 특성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P2P 시장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이어진 암호화폐 규제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FCA는 그동안 불법 암호화폐 ATM 운영자를 기소해왔고, 2024년에는 무등록 거래소 관련 인물을 체포한 바 있다. 또한 해외 거래소 HTX의 불법 금융 광고를 단속하고, 고위험 상품을 홍보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감독도 확대했다.
영국은 오는 2027년 10월까지 암호화폐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체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2026년 9월부터는 정식 라이선스 신청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는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광고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FCA는 이용자들에게 거래 전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금융분쟁조정서비스나 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도난 자금과 연결된 거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단속은 ‘P2P 암호화폐 거래’의 규제 공백을 정조준한 첫 사례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사한 감독 강화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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