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의 50% 관세 충돌이 대형 제조업을 넘어 지역 소매점의 재고 운용과 가격 결정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
NPR은 한국시간 23일 오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의류 매장 팔로마 클로딩(Paloma Clothing) 사례를 전하며 미·캐나다 관세전이 소상공인 사업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로치(Mike Roach) 팔로마 클로딩 공동대표와 킴 오스굿(Kim Osgood) 팔로마 클로딩 공동대표는 NPR 인터뷰에서 관세 갈등이 상품 조달과 가격 책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역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상품에 추가 50% 관세를 부과한 조치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일부 상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에는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 칼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일부 어류와 핵심 광물은 제외 대상으로 제시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 약 200억 달러(약 27조7200억원)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 자동차 수출 쿼터, 유제품 시장 접근 문제로 좁혀졌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조치가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할 때 상대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의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북미 무역 질서와 시장 접근 문제를 함께 건드리는 구조다.
본지는 앞서 캐나다산 50% 관세 발효 일정이 유예된 흐름을 보도했다. 이후 미·캐나다 무역협상이 최종 문안 조율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소상공인이 받는 충격은 관세율 자체보다 불확실성에서 커진다. 대기업은 공급처를 바꾸거나 비용을 흡수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소규모 매장은 계절별 주문과 재고 회전 속도에 맞춰 움직인다.
관세가 실제 매입가에 반영되면 소매점은 판매 가격을 올릴지, 마진을 줄일지 결정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소비자 수요와 현금 흐름에 부담이 생긴다.
캐나다도 별도 대응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재무부는 자동차 관세 안내에서 미국산 비(非)CUSMA 적합 차량과 CUSMA 적합 차량 중 캐나다·멕시코산이 아닌 부품 가치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CUSMA는 캐나다·미국·멕시코 간 무역협정이다. 협정 적합 여부와 부품 원산지에 따라 실제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자동차와 부품 거래에서는 계약 조건과 원산지 관리가 중요해진다.
이번 관세전은 한국 기업에도 간접 변수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 부품·소비재 가격이 흔들리면 북미에 물류망이나 판매망을 둔 기업은 납품가와 계약 조건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다만 NPR 보도와 미국·캐나다 정부 문서만으로는 한국 기업의 직접 피해 규모나 특정 업종별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팔로마 클로딩 사례는 관세 충돌이 외교·통상 현안을 넘어 매장 진열대와 계산대 앞 가격표의 문제로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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