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암호화폐 오출금 배상해야"…배상액은 사고일 종가 기준

| 성지민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출금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상액은 사고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3일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가 이용자 A씨 등 6명에게 약 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22일 A씨 등은 빗썸에서 '비트코인(BTC)'을 다른 거래소로 보내기 위해 빗썸에 저장된 주소를 클릭해 출금 요청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비트코인은 다른 주소로 출금됐다.

오출금이 발생한 후 A씨 등은 빗썸에 문의했고 회사 측으로부터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전화를 통해 회원 본인의 실수가 아니며 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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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A씨 등은 빗썸과 보상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소송을 벌이게 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건 발생일 당시 개당 515만원에 불과했지만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년 11월 24일에는 2114만 1000원으로 급등했다.

A씨 등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빗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배상금은 사고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알 수 있었다거나 원고가 시세차익에 관한 이득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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