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안정 3법' 의결... 국내 증시로 서학개미 유도

| 토큰포스트

정부가 해외 주식에 머물던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세제 지원을 포함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을 14일 의결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변수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자, 달러 수요를 줄이고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조치다.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담은 환율안정 3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이 심의·의결됐다. 핵심은 해외 증시에 투자하던 이른바 서학개미가 일정 요건을 갖춰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것이다.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주식을 팔아 마련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넣고 1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올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헤지는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반대 방향의 금융상품에 함께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이런 지원이 개인투자자의 추가 달러 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즉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비율도 기존 95%에서 한시적으로 100%로 높였다. 기업의 국내 자금 유입을 늘리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와 물류 분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정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사재기성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석유화학제품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을 통과시켰다. 공급망 불안이 생길 때 시장 교란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고유가로 비용 부담이 커진 운송·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등이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개월 동안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에 맞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한 일반 예비비 205억8천만원 지출안,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관리 준비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95억7천만원의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이번 조치들은 외환시장 불안, 에너지 가격 부담, 정부 조직 재배치 같은 현안을 동시에 다루려는 성격이 강하다. 시장에서는 실제로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 증시로 얼마나 돌아올지가 정책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수급 개선 여부에 따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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